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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권리구제를 의미하는 행정은 절차부터 구체적인 주장·입증 사실까지 일반적인 민· 형사와는 구별되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행정처분 등에 대한 가구제로서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신청부터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 행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항고소송까지 단계별로 의뢰인의 니즈에 맞는 솔루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금현은 행정법에 관한 고도의 이해력을 바탕으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절차적·실체적 부당성을 파훼하고 재량권의 오남용에 의해
의뢰인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