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약정금, 손해배상, 부당이득 등 민사와 폭행·협박, 사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형사는 변호사가 가장 많이 수행하는 기본 분야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면밀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에게 한 가벼운 진술 등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도 변호인을 선임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진술하고, 수사기관이 송치(기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