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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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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불복

행정심판(조세심판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과 별도의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불복하는 절차이며, 조세사건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행정심판의 제기가 법률상 반드시 요구됩니다.

행정소송

조세불복소송 중 취소소송은 부당한 부과, 징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하게 되며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금현은 다수의 불복절차를 경험한 대표변호사가 납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수행합니다.

2. 세무진단 / 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대리하여 단독으로, 또는 전문 세무 / 회계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에 대비한 세무상 이슈를 미리 질의하여 안전한 예방책을 마련하거나,
세무조사 현장에서 직접 대응을 하는 업무입니다.

금현은 국내 초대형 그룹사를 대리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대응한 경험을 가진
대표변호사가 직접 납세기업의 권익을 대변합니다.